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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본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대체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받아야 할 수당 등
먼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3년도에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
아닌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5월 1일이
노동절이며 May Day라고 불렀기
때문에 1994년도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휴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특징은
휴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때에는
휴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노동 즉 근로를 제공했을 때에는
휴무일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법률 개정안으로
보면
이런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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