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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행 대상과절차는?

SOHO아이디어 2019. 4. 16. 08:07

경기도의 복지 시험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4월 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살 청년들이

대상이 되며 1년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시행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의 한 신청자는

알바 같은 거를

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취업이나

자기 계발에

비용을 쓸 수 있어 좋을 거 같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1994년 생이 대상인데

1분기에 첫날인 1월 1일생은

이미 만 25살이 되어 제외가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대상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못 받게 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더라도 조금씩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에는 17만 5천 여명의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이 보장되며

금액은 17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비용은

현금이 아닌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경기도청은 학생과 직장인

사이에 끼인 라인이라는 이유로

만 24살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거주지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논란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제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는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0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미만 청년들은

반드시 이달 30일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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