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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불법 주정차 신고 이젠 주민이 나선다 본문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이젠 주민이 직접 나설 수가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 주민신고제가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섭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또한
행정 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기 위해 17개 도시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5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인 1 MY CAR 시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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