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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SOHO아이디어 2019. 4. 26. 13:13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미리 사전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우선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여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영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장애 아동의 최대의

지급액과 지급 구간을 조정하였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도

소득증대 체감도 제거를

위해서

당해연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 :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자녀장려금 :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018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이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

제외대상

배우자를 포함하여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또는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85만 원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00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50->300만 원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70만 원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이외 전화 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 -

2019.05.01(수) ~ 05.31(금)

기한 후 -

2019.06.01(토) ~ 12.02(월)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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