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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이젠 주민이 나선다

SOHO아이디어 2019. 4. 26. 09:56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이젠 주민이 직접 나설 수가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 주민신고제가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섭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또한

행정 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기 위해 17개 도시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5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인 1 MY CAR 시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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