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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 기준 (2)
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딱 한잔만 마셔도 출근길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6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바뀌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로 강화 즉 이젠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소주 한잔 와인 한잔 맥주 한 캔 위 기준은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08%로 강화 소주 3~4잔이면 아예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처벌법이 바뀌게 되면서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도 단속 위험에 걸릴 수 있다는데요 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오는 6월 25일부터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오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5,400명 정도로 달해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