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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본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딱 한잔만 마셔도
출근길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6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바뀌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로 강화
즉 이젠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소주 한잔
와인 한잔
맥주 한 캔
위 기준은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08%로 강화
소주 3~4잔이면
아예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처벌법이
바뀌게 되면서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도
단속 위험에 걸릴 수 있다는데요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몇 시간 자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성인 남성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론 체중이 적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둔감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날 과음했거나 회식 때문에
많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되는 적발 횟수는
2회로 줄게 되며
삼진아웃도 ->이진아 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은
징역 2-5년 벌금 천만 원~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음주 처벌기준
구분 |
현행법 |
개정법 |
0.03% 이상-0.08% 미만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 원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
0.08% 이상-0.2% 미만 |
징역 6개월 -1년 벌금 300-500만 원 |
징역 1-2년 벌금 500만 원-천만 원 |
0.2%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 원천 만원 |
징역 2-5년 벌금 천만 원-2천만 원 |
음주측정 불응자 |
징역 1-3년 벌금 500만 원-천만 원 |
징역 1-5년 벌금 500만 원-2천만 원 |
음주 처벌은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법이
바뀌게 되면서
앞으론 동승자도 술을 판 업주도
방조죄로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현행법 |
개정법 |
||
1회 |
1년 |
1회 |
1년 |
2회 |
1년 |
2회 이상 |
2년 |
3회 이상 |
2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형이 5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딱 한잔만 더!!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젠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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