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25일부터 강화됩니다. 본문

화제의소식(일상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25일부터 강화됩니다.

SOHO아이디어 2019. 4. 28. 11:54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오는

6월 25일부터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오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5,400명 정도로 달해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3개월 만에

2,000명 정도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에 경찰청에서는 6월 시행 예정인

도로 교통법 개정 안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벌칙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술을 조금만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개정안>

구분

현행 법

개정 이후

0.03~0.05%

신설 개정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 원

(0.03~0.08)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0.1~0.2%

징역 6개월~1년 벌금 500만 원

(0.08~0.2%)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0.2%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1,000만 원

징역 2년~5년 벌금 2,000만 원

2회 이상 걸림

신설

 

3회 이상 걸림

징역 1년~3년 벌금 1000만 원

2회 이상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3년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5년 벌금 2,000만 원

한편 경찰청에서는

안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주 운천 처벌 기준

새로 바뀌게 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