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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

SOHO아이디어 2019. 5. 13. 22:13

안녕하세요.

이젠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이나

선물 준비를 하신 분들

많은

고민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선물도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

하려다 자칫 민망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스승의 날

선물 어떤 선물까지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선물은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이후 스승의 날 선물로

카네이션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학생 개인적으로도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을 비롯한 모든 선물이

금지됩니다.

 

과거 종이로 된 꽃은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종이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반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교사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스승의 날 선물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성 있는 학생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하는 것

 이 정도만 현재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스승의 날 선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 등 대표 성격을

띠는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카네이션을 받는 교사가 담임이나

교과 담당이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꽤 비싼

가격의 편지지나 편지봉투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졸업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이나 다음 학년으로

제직 한 학생들도 은사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졸업생의 경우에는

스승의 날 선물로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선물한다면

5만 원을 넘는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 평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만 원 이상 되는

스승의 날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선물 준비하는 게 고민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참조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오는 5월 15일 뜻깊은

스승의 날 기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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