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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스승의 날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 본문
안녕하세요.
이젠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이나
선물 준비를 하신 분들
많은
고민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선물도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
하려다 자칫 민망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스승의 날
선물 어떤 선물까지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선물은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이후 스승의 날 선물로
카네이션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학생 개인적으로도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을 비롯한 모든 선물이
금지됩니다.
과거 종이로 된 꽃은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종이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반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교사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스승의 날 선물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성 있는 학생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하는 것
이 정도만 현재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스승의 날 선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 등 대표 성격을
띠는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카네이션을 받는 교사가 담임이나
교과 담당이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꽤 비싼
가격의 편지지나 편지봉투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졸업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이나 다음 학년으로
제직 한 학생들도 은사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졸업생의 경우에는
스승의 날 선물로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선물한다면
5만 원을 넘는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 평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만 원 이상 되는
스승의 날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선물 준비하는 게 고민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참조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오는 5월 15일 뜻깊은
스승의 날 기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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