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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범위

SOHO아이디어 2019. 7. 29. 09:08

낙태 허용범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낙태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낙태죄에 대해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낙태죄란?

아직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은

태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외에서 배출시키는 행위로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을 한 부부가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가적인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269조 1항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해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금시 되었던

낙태가

일부 허용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된 법을 다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만든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한 사람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이

"태아에게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 봤다."라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고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도 곧 개정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낙태죄의 법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이 지난 후 22주가 되면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여기게 되며

임산부의 가지 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53년 낙태죄가 성립되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뀌게 된다면

66년 만에 처음으로 낙태죄의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하여

낙태죄로 재판 중이던 많은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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