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취업규칙/ 취업규칙과 포괄임금제 4대보험의무☜ 본문

봄 & 여름(생활정보)

취업규칙/ 취업규칙과 포괄임금제 4대보험의무☜

SOHO아이디어 2019. 3. 7. 02:00

올해 들어

경기전망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취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듯 합니다.

 

그래서

취업할때 필요한

취업규칙과 포괄임금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 입니다.

 

 

취업규칙의 의미

 

사용자가(회사)가

근로자(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 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상용 근로자가 있을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 비치 되어야 합니다.

 

일단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업종별 노무관리의 필요성

 

1. 업종별로 근로형태나

내용이 모두 다름

예를 들어 건설업종도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으로

나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도

모두 상이함

전기/소방/기계설비/토공

석공/도장 등

 

2. 특수한 근로행태에 따라

급여관리와

4대보험에 대한 업무가

달라짐

 

3. 근로자와 회사간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

업종별로 상이 하며

특정 업종에서

특정문제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 됩니다.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적용시 문제점

 

예시)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규정이 들어간

표준취업규칙 적용시

10인 이하의

사업장 및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해고나

징계과정에서 복잡하고

불편함을 발생시킵니다.

 

실제 해고절차 에서

위의

항복이 취업규칙에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본급 외에 가산임금을

미리

정하여 함께

지급하는 급여형태 입니다.

 

보통 급여를

월 130만원

월150만원등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차후 근로자와의

임금문제 발생시

각종 가산 수당에

대한 분쟁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져

불편함이 발생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 급여체계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고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도 있으니

해당업종의

전문 노무사의 조언을 추천합니다.

 

또한 각종

법정 가산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같은 복잡한 임금형태는

시간과 금액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표기되어 있어야 함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포괄임금제 설계의 기본

1.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을 특정

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반드시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4, 각 종 법정수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로형태에 따른

수당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의 약속 입니다.

 

2. 각 회사들의 특성에 따라,

근로형태와 임금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과

임금구성은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는 적응이 필요 합니다.

타 업체 및 표준 규정 적용은

실제

우리 회사의

운영과 맞지 않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