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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12종 고위험군 시설 적용범위

SOHO아이디어 2020. 8. 18. 21:00

코로나 19 12종 고위험군 시설 적용범위

금일 오후 5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선방영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19 확진 사태가 심각해질수 있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킨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12종의 고위험군 시설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과 인천을 포함하여

금일 밤 12시부터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파주 스타벅스 커피숖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옴에 따라 실내 모임에 대하여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19 12종 고위험군 시설 적용 범위

 

코로나 19 실내 모임 집합 금지 명령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기념식 촬영,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칠순잔치 야유회, 동창회, 워크숍, 각종 계모임 등의 

실내 모임들이 강제 집합 취소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강제 해산 집합 금지 제재 대상 고위험군 시설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 포차, 포차, 노래방, 실내 빠, 뷔페, PC방

헬스장, 방판 회사, 300명 이상이 대형 학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 만약 실내 실외 고위험 시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적발 시 300만 원 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환자 개인의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이 청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금액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일 경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에는 

10인 미만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에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극장이나 목욕탕 등 영세업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길 바라면서

위생 관리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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