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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계약 만기전 수수료 부담?

SOHO아이디어 2019. 3. 4. 04:30

안녕하세요.

봄철에

이사들 많이

가시죠?

 

이사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 만기전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로

집을 살다보면

급한 사정에 따라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집주인이 불시에

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당혹스런

일이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내느냐 관건이 됩니다.

 

법적 으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인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세

만기전 이사를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만기전에

이사 문제로

인한 새로운 임차인을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 만기전

이사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한

보증금을 곧바로

반환할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금 또한 계약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내놔야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전에

혹시

모를 이런일에 대비하여

협의를 거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놓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계약을

작성후에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받지 못하게 될때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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