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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SOHO아이디어 2020. 1. 15. 08: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2월 급여분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분들이

연말정산 처리를 마쳐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그동안 근로자분들이 직접 처리하였던

근로자분들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등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0년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세액공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제일 큰 부담이 되었던 산후조리원 의료비가

2020년부터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내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의

공공기관 입장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장기주택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존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한 게 되었지만 직접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

 

자녀 해외 유학비 비용 /

안경 구매비용/자녀 교복 비용

자녀 학원비/월세 비용/ 시민단체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쉽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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