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본문

돈버는생활정보(재태크정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SOHO아이디어 2019. 8. 21. 20:21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알아보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19년 5월 정기 신청한 경우

2019년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 소득으로써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이란?

근로자 총급여액+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래의 소득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소득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는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장려금 지급액 기준 내용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차등 지급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가구 구분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3만 원 ~150만 원

홀벌이 가구 - 3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 원 ~3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내용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장려금 감액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 되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나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사람에게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게 됩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을

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이

차감되어 나오게 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버는생활정보(재태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0) 2019.08.26
오픈 뱅킹 이란  (0) 2019.08.22
금값 전망  (0) 2019.08.11
내년 최저임금  (0) 2019.08.05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0) 2019.08.0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