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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SOHO아이디어 2019. 8. 5. 21:03

내년 최저임금

정부에서 2020년 내년에

최저 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금일

내년도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 2019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기간 내 시급

년도 - 시급

2020년 - 8,590원

2019년 - 8,350원

2018년 - 7,530원

2017년 - 6,470원

2016년 -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근로시간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보면 180만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적정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영세 소상공인

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오늘 발표된 시급 기준

8,590원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노동부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하 하기 위해

정해주고

사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법을 말합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에 준수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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