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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농도 비상저감조치내용

SOHO아이디어 2019. 2. 23. 10:2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농도가

심각한 수준의

날에

이를 저감조치하기

위해

그 권한과 조치를

전국의 각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말하는 법안 입니다.

 

2019년2월15일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차제

에서는

미세먼지농도 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조정

학교 휴업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여년에는

우리나라 에서

미세먼지나,,

미세먼지농도,,

같은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미세먼지의

재앙에서

과연 벗어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니 듭니다...

 

언론매체 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측 과의 문제도 있고

국내의 여러가지 요인도

있고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본 출장을 며칠

다녀왔는데

일본 이라는 나라는

이라는 나라 구조상

그런진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하나 없고

공기가 정말 깨끗하여

부러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

미세먼지는

우리몸에 상당히

안좋다는 것은

많이 아실겁니다.

 

뉴스나 신문 에서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나

노역자분이나

영유아들 에겐

더 치명적 이다니

이젠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황사 및 미세먼지 와

전쟁을 치뤄야 하는데

항상

건겅관리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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