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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전국 마트 비닐봉투사용금지

SOHO아이디어 2019. 4. 1. 04:59

오늘부터

자원 재활용 법 시행규칙에 의해

전국의 모든

마트

백화점 및 복합 상점 몰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은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의 개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300만 원 넘게

부과한다고 하니

꼭 지켜야 될 듯합니다.

 

이젠

마트나 백화점 등을

가게 되면 시장바구니를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

마트 등에서 물건 구입 시

생선 및 두부 아이스크림

등과 같이

액체가 샐 수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을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크게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이 1월부터 개도기 기간을

거쳤는데

정부에서 하자는 데로 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이 잘 정착이 되어서

환경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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