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O아이디어/생활정보 이야기

연금저축보험◆알아두면 좋은 노하우 본문

돈버는생활정보(재태크정보)

연금저축보험◆알아두면 좋은 노하우

SOHO아이디어 2019. 3. 10. 17:09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노후를 대비하여

또는

갑작스런 자금을 위하여

비과세 연금저축을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연금저축보험

 5가지 좋은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연금저축을 하여

활용하는 방법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가입중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나중에

수령시점 일시금 수령시

16.5% 분리과세가

부과되면

연금 전환시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3.3%~5%로

분리과세가 되기에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게 됩니다.

 

 

2. 연금저축보험

수령시점은

만 55세

이후 자동으로 안됨

 

가입자가

연금저축 가입일 로부터

5년 후 만 55세 이후가 되면

지급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금수령개시

또는

해지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3.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로 활용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부과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 3.3%~5.5%

과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중간에 연금저축을

인출시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55세 이전에 인출 하더라도

그 사유를 증빙 한다면

분리과세로 적용받아

인출이 가능 합니다.

 

그런 사유는

보통 가입자 사망

3개월이상 장기요양

해외이민 ,파산,폐업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연금저축 가입자의

사망후 배우자 상속가능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시

해당

연금저축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으로

수령 가능 합니다.

 

그러나

승계받는 배우자는

가입기간 5년이상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앞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위와같은 작은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