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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으면 전기요금 30%할인받는~ 꿀팁정보

SOHO아이디어 2019. 2. 20. 13:32

한국사회는

이젠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경제전망 또한 "먹구름"

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

 

아이를 낳으면

전기세를 30%

할인된다는 사실~

 

그동안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해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이라도

아직 아이가 태어난지

1년 미만이라면 똑같이

전기요금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아셨다면

한국전력공사

한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전 신생아 할인제도란?

 

한국전력공사 신생아

할인제도는 2016년 12월 신설이된

복지제도로써 원래 명칭은

출산가구 지원 전기요금 할인제도 입니다.

 

한전에서 영아보육으로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가정의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2016년12월 0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집안이

모두 할인대상이 됩니다.

 

신청하는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123번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할수도 있는데요

전화를 건 후

상담원 연결 0번을 누르면

한전 신생아 할인

신청 안내를 유선상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 연락처 등

개인의 신산정보를 확인후에

유선으로 간편히

신청할수 있으며

접수가 되면 문자로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알고 찾아서 신청해야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복지혜택을

챙겨주지는 않으니

이참에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수 있는

재태크/세태크 공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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